"대출 같이 갚았는데"…남편 명의 아파트, 이혼하면 누구 몫?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28일, 오후 06:5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이 남편 명의의 아파트 재산분할과 네 살 딸의 양육 문제를 두고 고민을 털어놨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전업주부 A씨는 친구의 결혼식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약 1년간 연애한 뒤 결혼해 현재 네 살 딸을 두고 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두 사람은 잘 맞았다.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사소한 생활습관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남편은 하루 세끼를 챙겨 먹는 것은 물론 매 끼니마다 메인 요리가 있어야 했다. 청소와 집안일을 하는 방식도 달랐고, 명절마다 시댁을 챙기는 문제를 놓고도 자주 부딪혔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잃으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 외도나 폭력 등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화가 점점 줄었고, 결국 각방 생활까지 하게 됐다. 지금은 한집에 살면서도 간단한 대화조차 문자로 주고받는 상황이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다.

문제는 네 살 딸이다. A씨는 그동안 육아를 대부분 자신이 맡아온 만큼 이혼 후에도 직접 딸을 키우고 싶다는 입장이다.

남편도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A씨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특히 딸을 매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도 입장 차이가 크다. 현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편 명의다.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인 만큼 A씨에게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결혼 후 살림과 육아를 맡아왔고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아파트 대출금도 함께 갚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 명의라고 해도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대출금을 갚고 재산을 유지했다”며 “저도 최소한 아파트의 50%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이 쉽지 않지만,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상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다”라며 “기존에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봤는지와 정서적 유대관계, 자녀의 연령 등을 함께 고려한다”고 말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도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막을 수 없다. 다만 아동학대나 폭력, 알코올 중독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이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또 남편 명의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생활 중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며 전업주부 역시 가사와 육아 등을 통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배우자가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으로 만든 빚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주거 마련이나 생활비, 자녀 양육 등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는 재산분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한쪽이 개인적인 사치나 유흥, 위험 투자, 도박 등으로 만든 채무는 개인 채무로 판단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이 채무가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입증을 꼭 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로 추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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