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22분 경찰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담당 A경장 계정으로 사건이 ‘해제’ 처리됐고, 16분 뒤인 오후 11시 38분에는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를 거쳐 최종 종결됐다.
프로파일링시스템상 해제는 A경장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112시스템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는 상급자의 결재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그동안 경찰 지휘부가 국회에서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는 A경장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팀장이나 과장 등 상급자의 결재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입력된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당시 ‘대상자의 다른 연락처를 확인해 통화했으며 대상자가 경찰관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추후 귀가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시스템에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같은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담당자가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사건을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데다 112시스템에서 상급자가 담당자의 보고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할 경우 허위 내용으로도 사건 종결이 가능하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 수사까지 막아 외부의 견제마저 걷어내는 국면에서 국민 안전을 경찰 내부 판단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