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사진=서울시)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에게 방문진료의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000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 8000원으로 제한되며 실제 지원액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용 절차도 간소화했다.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은 방문진료를 받은 뒤 서울시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이용자가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었다.
방문진료 연계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장기요양자나 대기자 등 어르신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되면 동주민센터에서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서울시 1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퇴원환자는 보건소 전담부서로 직접 연계된다.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해당 자치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가 지역 특화사업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했지만 자치구별 지원 여부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재가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어려움인 만큼,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르신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동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추고, 의료·요양·돌봄을 촘촘하게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