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벗어난 '김승원 법무장관' 지명 왜?…李 공소취소 강행 여부 주목

사회

뉴스1,

2026년 8월 30일, 오후 04:4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6.7.10 © 뉴스1 황기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배경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먼저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합리적 조정 능력을 보였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앞으로 정국에서 '뇌관'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인 데다, 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친명(친이재명) 인사'라는 점도 고려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법조계 일각의 전망대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실제로 강행할 경우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도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중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은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그간 검사 출신의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두 의원 중 한 명이 법무부 장관에 올라 공소취소 사전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장관이 직접 공소 취소를 하진 않더라도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장관 임명 시 두 사람 모두 이해충돌 논란은 불가피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것은 이해충돌 논란에 직접적인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도 공소취소를 위한 민주당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공소취소 강행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2월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구조는 유지돼 공소취소를 둘러싼 의구심은 여전하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소취소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권은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과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공소취소를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정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람을 지명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현안에 있어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온 만큼 그 부분을 기대하고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개인 비리 등 큰 흠결이 확인되지 않는 한 김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합리적 조정 능력이 장관 지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해소할 인사로 평가됐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주요 결정 사항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실무를 처리했다는 평이 많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내에서도 강력한 주장을 하면서도 갈등 조정에는 큰 장점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한 '검찰개혁 강경파'로 알려졌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주축으로 활동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발의(지난 7월)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앞장선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킬 적임자라는 이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을 거란 분석도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당 국회 법사위 기자간담회에서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 변화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업무를 수사가 아닌 공소 제기,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관' 역할로 둬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관련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춘 하위 법령 개정령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지만, 최대 관심사인 공소청의 구체적인 조직과 정원 등을 규정할 직제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이 때문에 공소청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일각에서는 "공소청이 제대로 문을 열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만큼, 국회와 소통을 통해 관련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법무부의 소관은 아니더라도 판사 출신으로서 현재 논란 중인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 청와대와 법사위 등에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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