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계속되는데…지난 5년간 징계 낮추거나 취소된 경찰관 350명"

사회

뉴스1,

2026년 8월 30일, 오후 05:44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의 각종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소청 심사를 거쳐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무효 처리된 경찰관이 35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청을 제기해 징계 처분 수위를 낮춘 경찰관은 모두 33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3명, 2022년 59명, 2023년 48명, 2024년 76명, 지난해 75명이다.

같은 기간 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 처리된 경찰관도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합산으로 지난 5년간 경찰관 354명의 징계 처분이 소청을 거치며 달라졌다는 결과가 나온다.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처분을 취소·변경해 달라고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소청으로 인해 징계가 감경·취소된 게 적법치 못했단 통계도 있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며 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징계 절차를 밟게 된 경찰관은 2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장 모 씨 실종사건 허위종결 등 부실수사로 인해 경찰을 향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5월 30대 여성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부 모 경장이 구속됐다.

전남광주 장윤기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당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한 사실까지 드러나 향찰 논란을 빚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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