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재판부에서는 윤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윤 전 비서관에 대한 보석 심문은 오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6월 윤 전 비서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0억 9000만 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1급 보안시설인 관저 공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약 41억 원의 견적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확보된 관저 공사 예산은 14억 40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재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예산 전용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특검팀은 추가 비용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충당해야 했지만 21그램과의 부실 계약을 숨기기 위해 행안부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비서관이 (예산) 전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직권을 남용했는지 공소장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전 실장도 지난 6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