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뉴스1 DB.
경찰이 수사·단속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강화한다. 앞으로 경찰관 등이 사건과 관련한 부당한 문의를 받았을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징계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 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수사 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면서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우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전·현직 경찰관 중심이었던 관리 대상도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 관련 문의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문의를 한 경우에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와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사적 접촉 금지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피의자·피해자·고소인·변호인 등 사건관계인과 공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이 이뤄지는 업소의 관계자와 공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오는 9월 1일부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는 10월 초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시범운영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 등 계도 조치를 통해 제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제공해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