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기간상한 및 외국이노호위원회에 의한 보호기간 연정 승인 제도가 도입됐다.© 뉴스1 신웅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기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3개월로 정하는 관행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대상으로 보호기간 상한제도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승인제의 현장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도입된 보호기간 상한제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해당 제도에서 '보호'가 강제력을 가지는 인신구속 조치로 실질적으론 '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권위는 방문조사 결과 지난해 8월 30일 기준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60건 가운데 98.6%에 해당하는 355건이 법정 상한인 3개월로 일률적으로 신청되고 있는 관행을 확인했다.
또 보호심사청구서와 보호일시 해제 신청서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보호기간 상한 및 연장심사제도와 구술심리 신청권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3개월 일률 신청 관행이 개별적인 송환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보호'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 개시 단계부터 보호기간 상한제도를 안내하고, 보호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 기간 상한이 9개월에서 20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보호기간 연장 시 일률적으로 3개월로 정하지 않고 범위내에서 개별 사유별로 필요한 기간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심사청구서와 보호일시 해제 신청서를 보호시설에 비치하고 접수증을 교부할 것 △구술심리 신청권을 각종 서식에 명시하고 필요한 통역 인프라를 마련할 것 △보호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최소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보장할 것 △보호일시 해제 거부, 보호 심사청구 기각 및 보호기간 연장승인 결정 시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복할 권리를 고지할 것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개정된 외국인 보호제도가 장기·자의적 보호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하도록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