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배상' 전환…10월 시행 앞두고 의견 청취

사회

뉴스1,

2026년 8월 31일, 오후 03:00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숫자 피케팅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종덕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가 오는 10월 손해배상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배상 기준과 준비 일정 등을 설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배상체계 전환 계획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과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배상심의위원회 운영방식, 사업자 분담금 산정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등이 진행 중이다. 기후부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자료 액수처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지 않은 세부 배상기준은 향후 배상심의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배상액 산정 예시와 함께 공개한다. 국무조정실과 기후부는 이를 위한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지난달 착수했다.

배상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는 3개 과, 정원 17명 규모의 배상지원단이 구성된다. 정부는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배상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배상심의위원회가 구체적인 기준을 의결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한 배상재원을 추계해 기업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정부 출연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를 신청한 8094명 가운데 6037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기존 피해구제 체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8일 시행된다.

김 장관은 이날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체계 전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제도 운용과 배상기준 등에 대한 질의와 요구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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