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각자 권한 존중돼야"

사회

뉴스1,

2026년 8월 31일, 오후 02:56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8.31 © 뉴스1 신웅수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을 놓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각각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노 처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께서 대통령께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기계적·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해야 되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권이 모두 일치하는 적임자를 찾아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동안 관행은 실질적으로 끝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63·22기)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노 처장은 "손 후보자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가 전날(30일) 93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조 대법원장은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이번 주에 예정했던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 표명 시점도 밀릴 것으로 보인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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