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6.8.31 © 뉴스1 김명섭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의 보고를 받고 정 전 실장에게 1억 원을 가져오도록 한 뒤 이를 윤 전 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윤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 배석 하에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며 "정 전 실장은 단순히 배석만 한 게 아니라 중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권 전 의원에게 전달한) 1억 원에 관해 이들 간 공모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전 총재 등의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쪼개기 후원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의 사전협의 이후 특별집회에서 한 총재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며 "한 총재의 승인을 받은 직후부터 국민의힘에 후원금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쪼개기 후원한 일부 자금 중 1000만 원에 대해선 전달 사실에 대한 인정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승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이 전달됐고, 이는 통일교 행사 지원을 받게 할 목적이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 배경에 대해 "한 총재 등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통일교에 우호적인 대통령 후보의 정부가 출범하면 통일교 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기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교, 교육 등과 무관하게 정치 세력과 결탁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한 총재에 대해서는 "통일교의 지위와 역할, 윤 전 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통일교 교세 확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쯤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10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취득한 후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구속기소된 한 총재는 건강 문제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 머물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9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