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 사직…"8개월간 무력감에 힘들었다"

사회

뉴스1,

2026년 8월 31일, 오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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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받은 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이성범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자신의 사직 소식을 전하면서"공판 관여 검사 4명이 재판부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법정에서 퇴정했던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당시 기피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 및 입증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 지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검사는 '연어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 도중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히고 다른 검사 3명과 함께 법정을 퇴정했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됐다"며 이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 경고를 내렸다.

보고의무 위반 지적에 대해 이 검사는 "명시된 규정이 없어 기피신청이 대검 사전승인·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지부터가 불분명하다"며 "전날 오후에 긴급하다고 판단된 상황이 발생해 대검 주무부서에 유선보고 직후 1차 보고서 제출, 다음날 2차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 대검 주무부서에 보고가 분명히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검사 근무기간 21년 6개월 중 진상조사가 개시된 이후 8개월간이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도 심경을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 에서인지 사실관계를 비트는데 일조했을 몇몇 분들, 비틀어진 사실을 토대로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던 몇몇 분들도 바라던 바를 꼭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하신다면 제가 다 억울할 것 같아서"라고도 꼬집었다.

한편 이 검사는 앞서 두차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18일 제출한 사직서가 최근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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