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2026.8.26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장 모 씨(37)의 사인과 관련해 경찰이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31일 오후 공지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사인 관련 감정 결과는 '사인은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縊死·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장 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부검 결과 현재 정확한 표현으로는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명하다는 정도가 확정된 상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이 경찰이 앞서 공개한 '의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기존 발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경찰청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홍 본부장의 발언은) 여러 추정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국과수의 공식 부검 결과 가운데 사실 부분만 언급한 것"이라며 "경찰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이 이미 공개한 국과수 소견을 홍 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불필요한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7일 국과수 부검감정서 일부를 공개했다. 국과수 측은 "머리뼈와 목뼈, 몸통 등에서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남아 있던 목뿔뼈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됐다"며 "목뿔뼈는 설골이라고도 불리는 매우 얇은 뼈로, 부검 결과 사진에서는 가운데 부분이 분리된 상태였다"고밝혔다.
다만 "고도 부패 및 부분 백골화로 외상과 질식 등을 논하기 어려우며 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의관은 감정 결과 장 씨의 사망 원인으로 의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 같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8일에는 제주 한림읍 야자수밭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형을 분석한 결과 장 씨 부친과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와 시신의 신원이 장 씨로 최종 확인됐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장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 모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오는 1일 조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현재까지 장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부 경장 외에 추가로 형사 입건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