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급 승강기 흠집 내면 2100만원"…택배기사에게 청구한다는 아파트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1일, 오전 05:00

온라인 커뮤니티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승강기에 흠집을 내면 21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한 아파트의 공고문이 공개돼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에 부착된 '택배 업무자 승강기 이용 시 주의 사항'이라는 공고문의 내용이 확산됐다.

공고문에는 "기존 사용 승강기 교체가 모두 완료됐다"며 "우리 단지 승강기는 서울 시내 아파트로서는 유일하게 티타늄에 골드 색상을 증착한 재질을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측은 "승강기 내부 재료 및 설치 가격이 2100만 원"이라고 강조하며 택배기사들에게 지켜야 할 구체적인 주의 사항을 제시했다.

주의 사항에는 "구르마 사용과 기타 어떤 행위로든 기스(흠집) 혹은 고장을 내면 수리 및 손해배상 범칙금 2100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무거운 택배 물품의 운반 방법까지 제한했다. 아파트 측은 "승강기 안정화를 위해 올 12월 31일까지 30㎏ 이상의 택배 물품은 분할해 이용하거나 사다리를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위반 시 범칙금은 100만 원이었다.

승강기 문을 종이 등으로 고정하거나 발로 정지시킨 뒤 배송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벌금은 현장에서 징수하겠다면서, 불응하면 손괴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도 했다.

해당 아파트 공고문에 대해 누리꾼들은 "택배 기사들한테 이렇게 갑질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나", "아파트 전체적으로 택배 주문 금지라는 공고문도 같이 걸지 그랬냐", "왜 욕먹을 짓들을 자꾸 자초하는지" 등 비난을 쏟아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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