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애 보는 게 뭐가 힘들어?" 남편 폭언…아내는 '이혼' 꺼냈다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1일, 오전 05:00


7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전업주부가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육아·가사 무관심을 견디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과 재산분할, 딸의 친권·양육권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 씨는 대학 동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3년간 연애한 뒤 결혼했다. 결혼 초기에는 맞벌이하며 전세자금을 함께 마련했다.

이후 딸을 출산하면서 A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어느덧 결혼 7년 차가 됐고 딸은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음주와 무관심이 심해졌다는 것.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술을 지나치게 자주 마셨고 술주정까지 했다. 집안일과 육아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A 씨가 힘들다고 호소하면 남편은 "집에서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심한 폭언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한 뒤에도 걱정은 남았다.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잦은 음주와 폭언, 가사·육아에 대한 무관심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고민이었다.

재산분할 역시 문제였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보증금은 남편 명의다. 그러나 A 씨 역시 결혼 초 맞벌이를 하며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고 별도로 모아둔 적금도 있었다.

A 씨는 "이런 경우 제가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딸의 친권과 양육권도 갈등의 불씨가 됐다. A 씨는 그동안 대부분의 육아를 맡아온 만큼 딸을 직접 키우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은 "네가 아이를 키울 순 있어도 친권만큼은 절대 못 넘겨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남편이 친권을 갖거나 공동친권으로 결정될 경우 전학이나 해외여행, 자녀의 중대한 치료 등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이혼을 요구한 뒤 남편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빼돌릴 가능성도 우려했다.

A 씨는 결국 재판상 이혼 가능성부터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재산 은닉에 대한 대응까지 이혼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폭언과 가정 소홀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 역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이혼소송 중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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