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2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5.27 © 뉴스1 안은나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1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고, 군의 국회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합참 참모들의 조언을 여러차례 받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에 대해 먼저 수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선포 후에는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사실상 권한이 없었던 김 전 의장에게 법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김 전 의장이 국회에 출동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라는 단편 명령을 내린 점,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뒤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내란 가담의 근거 정황으로 봤다.
종합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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