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혼인신고하는 부부에 100만원 '혼인지원금' 지원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1일, 오전 11:55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급한다. 혼인세액공제가 올해 말 일몰됨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에 '혼인지원금' 166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는 사람이 혼인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을 공제받는 방식이다.

그동안 혼인세액공제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제도가 올해 말 일몰되면서 정부는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부에게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직접 지급한다.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다. 지급 시스템 마련을 거쳐 하반기부터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기존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성평등가족부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04억 원(5.5%) 늘어난 2조 1191억 원이다. 신규 혼인지원금 예산 1663억 원이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약 64억 원, 안전인권 예산은 약 61억 원 줄었고 고용평등 예산도 2억 원가량 감소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기존 국비 지원 비율이 70%였던 일부 사업은 내년부터 지방비 부담을 늘려 국비 비율을 50%로 조정했다"며 "이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이 받는 전체 서비스는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2027년 예산안 혼인출산 양육 지원체계 개편(기획예산처 제공)

성평등부가 지원하는 혼인지원금은 정부가 내년 혼인·출산·양육 지원체계를 개편해 시행하는 3종 패키지 가운데 하나다.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출산지원금은 기본 기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며 지방우대 지역은 각각 1500만·1700만·2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아동수당 등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해 0~12세에 월 20만~30만 원을 지원하고 0~1세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 원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정부 추산 아동 1명당 혼인·출산·양육 지원액은 현행 3690만~4298만 원에서 개편 후 4940만~7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b3@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