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새벽 5시 무렵 20대 남성 A씨가 같은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건물은 세대별 테라스가 나란히 이어진 구조로, A씨는 이 테라스를 타고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훔치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18일 풀려났으며, 현재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을 두고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지나치게 가볍게 판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피해자와 한 건물에 살고 있어 그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한 차례 침입 전력까지 있는 만큼 추가 범행 위험을 더 신중히 따졌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의 안정성, 증거인멸·도주 우려뿐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가해질 위해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주거침입 외 다른 범죄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조만간 관련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