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A씨는 2023년 11월께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중 직장 동료인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약혼자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여성은 A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후 약혼자와 결혼했으나 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는 A씨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에서도 징계가 유지되자 지난해 12월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해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해당 행위가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졌고 공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의 주체”라며 “국가가 공무원 개인의 사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점과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감봉 1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