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원고 4명은 모두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에 체포돼 군사재판을 받은 5·18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이 의원이 5·18을 “소요를 넘어선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이를 옹호한 것이 5·18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5·18은 특별법 제정과 재판 등을 거쳐 이미 역사적·사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며 “이를 두고 소요나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5·18 정신을 왜곡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이 의원이 SNS에 올린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취지의 게시물을 추가로 게시·전파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양 회장은 2017년 6월에도 자신을 5·18 당시 북한 특수군 ‘광수 36호’라고 허위 지목한 지만원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관련 자료 발행·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에 대해 최근 나온 유튜브 방송 중 가장 충실한(개인적 의견) 설명, 논평 소개한다”라며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이 의원이 공유한 영상에는 전직 언론인이자 유튜버 이정훈 씨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불러야 한다며 “소요”이자 이를 넘어선 “폭동”이라고 칭하면서 “5·18을 헌법에 왜 넣느냐”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이 의원은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 방향으로 “5·18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관련 개별법에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국민이 공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5·18 보상 심의를 민주화보상법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5·18 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