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A씨는 2019년 마트 건물 준공 과정에서 조경시설로 승인받았던 옥상 공간을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옥상 주차장 출입구에는 라바콘 등을 설치해 고객 출입을 통제, 주차장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6시 27분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B(20대·여)씨가 숨졌다.
B씨는 운전면허 시험을 앞두고 모친과 함께 이곳에서 운전 연습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가 건축법 위반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꾼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