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에 도전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이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 침해로 인한 손해 상당 부분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이 의심되는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며 윤 전 고검장을 지목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네고 ‘별장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과거사위는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중천 리스트’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같은 해 6월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윤 전 고검장이 JTBC, 손석희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윤 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JTBC 측이 윤 전 고검장에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제기된 의혹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진 않았더라도 의혹을 가질만한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봤다.
이어 “이러한 취지의 감시 및 비판 행위는 언론의 자유로 충분히 포섭될 수 있고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1심에서 JTBC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윤 전 고검장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과거사위에서 윤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