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前고검장, '윤중천 의혹' 검찰과거사위 손배소 2심 패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2일, 오전 05:0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윤중천 유착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JT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1심 일부 승소 판결이 뒤집히며 패소했다.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에 도전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에 도전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3-1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달 2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와 정한중 전 과거사위 위원장과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전 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이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 침해로 인한 손해 상당 부분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이 의심되는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며 윤 전 고검장을 지목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네고 ‘별장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과거사위는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중천 리스트’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같은 해 6월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윤 전 고검장이 JTBC, 손석희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윤 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JTBC 측이 윤 전 고검장에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제기된 의혹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진 않았더라도 의혹을 가질만한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봤다.

이어 “이러한 취지의 감시 및 비판 행위는 언론의 자유로 충분히 포섭될 수 있고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1심에서 JTBC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윤 전 고검장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과거사위에서 윤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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