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지원자 615명 막판 철회…'미정' 공소청 직제가 변수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2일, 오전 05:2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했던 검찰 인력 615명이 막판 지원을 철회하면서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의 인력 확보에 변수가 생겼다.

중수청 출범 초기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금명 간 공개를 예고했던 공소청 직제안 등이 지원자들의 이같은 거취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발 늦은 공소청 직제안 마련이 공소청 뿐만 아니라 중수청 인력 확보에 변수로 작용한 셈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중수청 지원자 600여명 막판 철회…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20일 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한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지난 31일 마감을 앞두고 지원을 철회했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수사관으로 검사도 10명 안팎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원자 수는 중수청 총 정원 2874명의 82.6%에 이르면서 세간의 우려와 달리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원자들의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특례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2일자로 임용할 계획이었지만 지원자 4명 중 1명꼴로 철회하면서 출범 초기 인력 구성을 놓고 변수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현재 준비 중인 공소청 직제가 중수청 지원 철회의 주요 사유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직제안이 당초 우려보다 기존 검찰수사관들의 업무와 근무 여건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관측이 내부에 퍼지면서다. 중수청 출범 초기 예상되는 업무 부담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단 평가다.

중수청 입장에선 안정적인 수사인력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일단 중수청은 이번 검찰 출신 특례임용에 이어 경찰과 변호사, 회계·금융·사이버 분야 전문가 등을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공소청 직제가 확정된 이후 공소청 소속 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임용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9월 첫째주에는 나와야”…공소청도 ‘시간이 없다’

공소청은 우려했던 대규모 인력 유출 부담을 일부 덜게 됐지만 직제안이 채 마련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주를 사실상 직제 마련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직제안이 공개되더라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지금 일선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직제”라며 “대검 내부에서도 공유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절차와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9월 첫째 주에는 직제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소청 직제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따라 기존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재편하느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기존 직접수사 부서는 축소·통폐합하고 공소유지와 영장 청구 등을 담당하는 형사·공판 부서를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법무부도 공소청이 민생·중대범죄 송치사건의 공소제기·유지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반부패·마약·공정거래·범죄수익환수 등 전문 분야는 기존 검찰이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기능과 인력을 일부 남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과 자체가 줄어들면 부장 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정확히 어느 부서가 존폐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사라지는 부서는 어떻게 되는지조차 직제가 나와야 정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인사청문 절차가 예정돼 있단 점에서 공소청 개청 전 마지막 검찰 후속 인사 일정도 더욱 촉박해질 전망이다. 결국 남은 한 달 동안 공소청 직제 확정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취임, 검찰 간부 인사와 조직·인력 재배치가 잇따라 이뤄져야 한단 얘기다.

대검과 일선 검찰청은 이와 동시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각종 예규와 지침을 정비하고 기존 사건을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어 직제 확정이 늦어질수록 현장의 준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준칙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관련 지침과 예규를 전부 손봐야 한다”며 “직제라도 빨리 확정해야 부서와 구성원들이 자신이 맡게 될 업무를 알고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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