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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1250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온라인 협박 글로 낭비된 치안 비용 청구가 전액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연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발생한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더해 총 1256만 7881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런 국고 손실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인터넷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하고, 용의자를 추적해 경남 하동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장난으로 한 협박 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 협박범을 예외 없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