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1년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2일, 오전 06:00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 © 뉴스1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억 원을 건네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의 아내 설 모 씨, 전성배 씨와 박 도의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씨도 이날 선고받는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가 청탁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지난 3월 26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설 씨는 공천 청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명 거래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브로커 김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00만여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박 도의원은 공천에 전 씨의 영향력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고액의 한우 선물세트를 보내거나 감사 인사를 하고 이어서 약속된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공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할 1억 원을 마련하면서 공천 청탁과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알고 이를 숨겨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소위 '쪼개기 송금' 후 현금 인출 등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전성배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1억 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6월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박 도의원과 설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 씨는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김 씨는 1심에서 추징금 8200만여 원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수한 액수를 명백히 특정할 수 없어서 추징을 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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