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75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이 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지난 7월 이 총회장을 비롯해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하고, 신천지예수교회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6~202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들이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이와 별개로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각 지파에 가입 목표 인원을 하달하는 등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입당을 조직적으로 강요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도 기소됐다.
전날 법원은 병원 진료를 이유로 한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그를 일시 석방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