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내년 말 착공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2일, 오전 10:16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구월2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가 재지정한 구월2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5.43㎢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재지정한 구월2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5.43㎢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0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일원 5.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해당 지역은 내년 9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이 지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인 경우이다.

앞서 인천도시공사(iH)는 2023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월2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받고 2025년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iH는 올 4월부터 해당 지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고 내년 보상절차를 거친 뒤 연말 착공할 예정이다. 부지 조성사업 준공 시점은 2032년이다. iH는 구월2지구에서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을 시행하고 일부 토지는 매각해 민간기업이 상업시설, 주상복합건물 등을 짓게 할 계획이다.

구월2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자료 = 인천도시공사 제공)
구월2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자료 = 인천도시공사 제공)
구월2공공주택지구는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동·관교동 등 2.2㎢(67만평) 부지에 주택 1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중규모 택지로 인근 남동IC, 인천1호선 등 교통시설과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지역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