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지정한 구월2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5.43㎢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이 지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인 경우이다.
앞서 인천도시공사(iH)는 2023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월2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을 받고 2025년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iH는 올 4월부터 해당 지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고 내년 보상절차를 거친 뒤 연말 착공할 예정이다. 부지 조성사업 준공 시점은 2032년이다. iH는 구월2지구에서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을 시행하고 일부 토지는 매각해 민간기업이 상업시설, 주상복합건물 등을 짓게 할 계획이다.
구월2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자료 = 인천도시공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