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방송작가협회에 예능 유튜브 사용료 줘야"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2일, 오전 10:25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JTBC 사옥. 2026.8.28 © 뉴스1 이호윤 기자

JTBC가 방송작가들이 작성한 비드라마 프로그램 각본을 활용해 유튜브 클립 영상을 만들었다면 별도의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달 13일 한국방송작가협회가 JTBC를 상대로 낸 저작물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가 협회에 저작물 사용료 약 37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협회가 청구한 금액은 약 597만 원이었다.

협회는 방송작가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JTBC와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배포 등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계약을 맺었다.

JTBC는 작가들의 각본을 이용해 제작한 예능 등 비드라마 프로그램 일부를 편집해 유튜브 채널에 클립 영상으로 올렸다.

JTBC 측은 비드라마 프로그램 각본에 저작물성이 없고 유튜브에 클립 영상은 사용료 지급 대상인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드라마 프로그램 각본에 프로그램의 제작 방향, 내용, 진행 방식, 출연자 대사 등이 배열돼 있다며 "다른 프로그램의 각본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봤다.

다만 정확한 유튜브 수익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조회수 1000회당 최소 2달러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JTBC가 지급할 사용료를 약 372만 원으로 산정했다.

JTBC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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