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기' 방송 등장 여성, 또 사기 치고 빚더미 회사 대표 앉혔다[탐정비밀]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2일, 오전 11:24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10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방송에까지 등장했던 여성이 결혼을 약속한 남성에게 7000만원을 받아 간 뒤 유령회사 대표이사로 앉힌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여자친구의 수상한 행적을 추적해달라는 50대 남성 A 씨의 의뢰 사건을 다뤘다.

옥수수 도매업을 하는 A 씨는 지난해 2월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6살 연상의 여성 B 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교제 4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그의 사업을 돕겠다며 약 5개월 동안 보수도 받지 않고 밤낮없이 함께 일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A 씨는 B 씨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

그러던 중 B 씨는 A 씨에게 "떼부자가 될 테니 기다려라. 반드시 만들어주겠다"며 여러 투자처를 소개했고, A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총 7000만원을 선뜻 건넸다.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또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인수한 사업체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A 씨는 취임을 위해 B 씨가 요구한 서류를 모두 넘겼고, 2026년 1월 실제로 해당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등록됐다.

하지만 서류 목록을 살펴본 남성태 변호사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같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게다가 B 씨는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모두 내가 하겠다"며 의뢰인 명의의 핸드폰, 인감도장, 신분증까지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표이사가 된 A 씨 앞으로 법인세 미납 안내장을 비롯해 고가의 수입 렌터카 연체 안내장 등 알 수 없는 우편물이 잇따라 날아왔다. B 씨가 두고 간 차량의 트렁크에서는 신용정보회사가 보낸 채무 독촉장과 법원의 부당이득금 관련 서류까지 발견됐다.

A 씨가 대표로 등재된 업체는 확인한 결과 주소지만 등록돼 있을 뿐 실제 영업은 이뤄지지 않는 '유령회사'였다. B 씨를 둘러싼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 씨와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얽혀 있다는 제보자 C 씨는 B 씨에 대해 "교도소 동기와 함께 최소 3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대의 차량 사기 행각을 벌여 신문과 방송에도 나왔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연인이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간 데 이어 자신의 명의와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유령회사 대표로 올려놓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A 씨는 예상치 못한 채무와 법적 책임을 떠안을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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