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서 징역 5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2일, 오후 04:24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검찰이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북한에 4차례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 2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 2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2일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3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5년 9월 27일~2026년 1월 4일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우리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북한에 추락해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북한에 기체를 날렸고, 이후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오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선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최후진술에 나서 “이 비행을 매우 후회한다. 이적죄의 혐의를 받을 줄 몰랐고 나아가 정치적 음모론은 물론 정부의 행정력까지 크게 소모시킬 줄은 전혀 몰랐다”며 “본의 아니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고 국민께도 의도치 않은 긴장감을 드려 아직도 마음이 무척이나 괴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은 핵폐기물로 강화도 오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갈등하고 분열하게 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개량한 초경량의 무인기가 문제 근원을 탐사하면 사회 갈등도 직접적인 증거물로 해소하고 제 사업도 종신형을 맞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간의 추측이나 선입견에도 구체적인 증거와 법률적 사실에 의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씨 측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당시 수사기관은 오 씨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에 주목했고 이 사건 비행 배후에 정치권이나 정보기관 또는 군 관계자 등 거물을 둔 정치적 사건인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대장정 끝에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은 연구소나 국정원, 정치권 역시 연루된 바 없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때 성립하는 범죄”라며 “행위 자체로서 적국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한정돼야 하는데 북한과 우리 군 등의 후속 행위 등 피고인 행위 외 발생한 결과는 피고인들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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