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 2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2025년 9월 27일~2026년 1월 4일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우리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북한에 추락해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북한에 기체를 날렸고, 이후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오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선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최후진술에 나서 “이 비행을 매우 후회한다. 이적죄의 혐의를 받을 줄 몰랐고 나아가 정치적 음모론은 물론 정부의 행정력까지 크게 소모시킬 줄은 전혀 몰랐다”며 “본의 아니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고 국민께도 의도치 않은 긴장감을 드려 아직도 마음이 무척이나 괴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은 핵폐기물로 강화도 오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갈등하고 분열하게 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개량한 초경량의 무인기가 문제 근원을 탐사하면 사회 갈등도 직접적인 증거물로 해소하고 제 사업도 종신형을 맞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간의 추측이나 선입견에도 구체적인 증거와 법률적 사실에 의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씨 측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당시 수사기관은 오 씨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에 주목했고 이 사건 비행 배후에 정치권이나 정보기관 또는 군 관계자 등 거물을 둔 정치적 사건인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대장정 끝에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은 연구소나 국정원, 정치권 역시 연루된 바 없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때 성립하는 범죄”라며 “행위 자체로서 적국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한정돼야 하는데 북한과 우리 군 등의 후속 행위 등 피고인 행위 외 발생한 결과는 피고인들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