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2026.5.21 © 뉴스1 최지환 기자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 썼고, 계엄을 비판할 수 없었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에 서더라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이 전 원장에게) 내란선전죄는 성립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후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전 원장에게 불리한 양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KTV에서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원칙과 기준을 당시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생긴 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이 전 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원장이라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원장은 계엄을 반대하거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자막을 선별적으로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KTV 뉴스에는 계엄 선포문 내용같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았다"며 "결국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뉴스가 구성되도록 해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KTV 공무원들까지 중징계 받았음에도 부인하면서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 방송 보도가 갖춰야 할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준수되지 못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