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110억 차명예금' 의혹 경찰 수사…중앙회가 고발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2일,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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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과 임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110억 원대 차명예금을 조성하고 금고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6일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금융실명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2020년부터 새마을금고 직원과 임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총 139건, 110억 원 규모의 차명예금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예금 만기가 돌아오면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해지한 뒤 이자를 더해 같은 명의로 다시 예금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계좌를 직접 거치지 않고 수표와 현금을 이용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예금 이자소득에 따른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명예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기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중앙회가 제출한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자금 흐름과 횡령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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