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런 장기요양기관 총량제가 외려 지역 내 요양등급 인정자들의 시설 입소를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기흥구와 수지구에서 요양등급 인정자가 기존 요양기관 정원을 넘어서면서 신규 기관 지정을 시작했지만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무작위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기흥구에서 266명의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인정자가 기존 기관 정원 대비 초과 발생하면서 신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신청자로부터 설립 희망 정원과 설치 유형(신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만 기재토록 했다. 그 결과 정원 100명과 117명을 써낸 2개 법인과 49명을 적어낸 개인사업자 등 3곳이 기흥구 신규 장기요양기관 설치 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 장기요양기관 설립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규칙상 추첨을 통해 신규 장기요양기관 설립 허가를 얻은 이는 선정 시점으로부터 1년 내 건축허가 신청 접수만 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신청자들이 제출한 기관 희망 정원 성립 여부 등은 전혀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또 건축허가 신청만 하더라도 총량제에 의한 정원은 확보해서 실제 기관 설립시점까지 지역 내 신규 요양등급 인정자의 시설 입소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법인 또는 개인이 기간 내 지정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해 다시 참가하지 못하는 패널티도 없다. 지난해 말 선정된 3곳의 신규 장기요양기관 설립 대상 중 현재까지 건축허가 신고를 접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19.9%로 용인시(17.5%)보다 높은 경남 양산시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시 운영계획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를 통해 적격 판단이 내려지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용인시와 인접한 수원시도 추첨제가 아닌 심사를 통한 지정제를 시행 중이다.
지역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를 계속할 경우 당장 시설 입소가 시급한 지역 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들이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향후 추가 지정 시에는 실제 계획 이행 능력을 따져보는 심사 제도 또는 가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추첨제로 신규 기관을 지정하면서 제도상 여러 미비점들이 있었다”며 “선정자들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행계획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사업권을 박탈하거나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에 진행할 신규 기관 지정 고시에서는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