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 염모 씨 (사진=SBS 뉴스8 방송 캡처)
당시 염 씨는 A씨에게 20여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A씨 옆엔 5살 딸이 함께 있었다.
3일 JTBC에 따르면 유족은 아이가 “엄마가 칼에 찔렸다”며 “엄마는 언제 오냐”면서 울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욕도 아깝다”, “짐승만도 못 하다”는 등 여론의 공분이 이어졌다.
유족은 A씨가 출근하면서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시간을 노려 염 씨가 범행을 계획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염 씨는 흉기 2개를 집에서 갖고 나와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5차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이후 남편을 피해 가족이 살고 있는 경기 광주로 피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염 씨가 육아용품을 고작 500원 더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가정폭력을 일삼고, 이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고 영장을 신청했다가 염 씨를 구속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했는데, 이는 특수협박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와는 관계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무리하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가 되레 영장이 기각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신청서 죄명에서는 빼되 고려사항으로 그간의 가정폭력 정황을 자세히 적어 최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엔 경찰서를 찾아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집 주소를 알게 된 것 같다’며 상담을 받은 뒤 스마트워치를 받았다.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접근도 금지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아이에게 전담 경찰관을 배정해 관찰하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가해자인 친부로부터 아이를 분리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2~5호를 법원에 신청했다. 해당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정지 등을 포함한다.
염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