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6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 시절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받고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원리금을 의무 상환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겹치며 체납자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체납 인원은 2020년 3만6236명에서 2022년 4만4216명, 2023년 5만1116명으로 매년 1만명 안팎으로 증가해 올해 처음 6만명 선을 넘어섰다.
체납 규모 역시 6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 2020년 426억5100만원 수준이던 체납액은 △2022년 551억9000만원 △2023년 661억4500만원 △2024년 740억3400만원 △2025년 813억1200만원을 거쳐 올해 7월 이미 87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전체 증가율(9.8%)에 육박하는 7.4%가 불과 7개월 만에 늘어난 셈이다.
상환 능력을 상실해 통장 등이 묶인 청년들도 크게 늘었다. 7월 기준 학자금 대출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건수는 1만9244건에 달했다. 반면 압류나 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받은 사례는 228건에 그쳤다.
당장 빚을 갚지 못해 상환을 유예받은 인원은 9355명(161억5000만원)이었다. 이 중 80%가 넘는 7655명(126억2100만원)이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등을 이유로 유예를 신청했다.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해 빚을 갚다가 다시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의무 상환 대상에서 빠진 인원도 지난해 기준 11만51명에 달했다.
문진석 의원은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크게 늘었고 증가 속도도 상당하다”며 “소득이 낮아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만큼, 상환 유예·감면 기준을 손보고 취업·소득 지원 대책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