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1개 의과대학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지역의사 선발에 나선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된 이후 대입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
전체 490명 가운데 특정 진료권에서 근무할 학생이 359명, 해당 광역권 내 진료권을 선택해 근무하는 학생이 131명이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이 각각 72명, 강원 63명, 광주·전남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 전형으로 뽑아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사 인력 불균형을 줄이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2028~2031년에는 매년 61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하려면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의 중·고교에 입학해 졸업할 때까지 다녀야 하며 재학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현재 거주지나 졸업한 고등학교만으로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사로 선발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받는다. 의대 교육과정과 함께 지역·공공의료에 필요한 추가 교육과 실습 기회도 제공된다.
대신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선발 당시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면허를 발급할 때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의무복무 조건을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면허자격 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해 진로 상담과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무복무를 마친 뒤에는 복무했던 의료기관이나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며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