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용인시에 청구한 정보공개 리스트.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2200여 건이 접수됐다.(사진=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노조에 따르면 언론인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용인시청 내 다수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 건에 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A씨가 요청한 자료는 20년 이상 지난 역삼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부터 최근 10년 내 용인시 공무원 징계 및 수사 현황, 각종 심의위원회 명단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자료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특정 서식에 맞춘 자료 재정리를 요구하면서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접수 이후 담당 부서는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최대 연장 기간은 10일까지로 늦어도 20일 이내에는 공개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이때 청구된 자료 공개 일시도 지정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용인시 각 부서들은 A씨의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흩어진 자료를 수집하고,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작업에 매달리느라 다른 행정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고 전했다.
용인시청공무원노조는 A씨에게 대량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시 집행부에는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업무 차질 및 악용 사례에 대해 대응하고, 담당 직원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에 대한 건전한 감시는 언론의 정당한 역할로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지만, 행정 기관의 수용 가능 범위를 넘어서는 대량의 정보공개청구는 제도 본래의 공익적 취지를 벗어나 행정 기능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취재와 행정 감시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권 역시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며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고 용인시민을 위한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제도적·법적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