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차량 수리비 약 300만원이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섭취하는 ‘술타기’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다. 관련 처벌 규정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불거진 ‘술타기’ 논란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재룡은 사고 약 2시간 뒤 지인의 지벵서 경찰에 붙잡혔다.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 중앙분리대를 살짝 스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은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해 물의를 빚었다. 2003년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는 만취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으며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재룡의 첫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20분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