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시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사진=뉴스1)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2026년도 단체교섭을 9차례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오는 9일과 15일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노조는 오는 11일 서울 시내버스 각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파업안이 가결되고 노동위원회 조정마저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다. 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동아운수 관련 소송에서 사측의 상고를 기각해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는 서울시와 버스 사업주들이 연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을 확정하겠다고 약속해 당시 총파업을 마무리했지만, 판결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다른 회사에서 진행 중인 별도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사측이 9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과 상여금·명절수당 폐지, 통상임금 산정 기준 209시간의 소급 적용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 나올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임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월 176시간 기준 적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임금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다른 지역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임금협상을 마친 데 이어 올해 5%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적 대응도 강화한다. 노조는 이날 각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체불임금 원금과 지연이자뿐 아니라 원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대법원이 인정한 176시간 기준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정당한 권리”라며 “사측이 약속을 파기하고 실질임금 삭감을 추진한다면 전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12년을 끝으로 12년 동안 파업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24년 3월 임금 인상 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12년 만에 약 11시간 동안 파업에 나섰다.
올해 1월 13∼14일에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개편안 등을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역대 최장인 이틀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