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은 “지침은 경영성과급의 실질이 아니라 요구의 형식만으로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가르는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침대로라면 매년 당해 연도의 지급액이나 지급률을 새롭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결국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교섭과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분쟁을 줄이겠다며 만든 지침이 오히려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위원회에 관련 조정 신청도 사실상 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도 짚었다. 한국노총은 “노동쟁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교섭 요구의 내용과 사업경영상 결정이 고용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결론을 미리 정하고 노동위의 판단을 통제하려는 것은 노동위의 독립적인 사건 심리와 노동자의 조정 절차 이용권마저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임에도, 정부는 억지 기준을 만들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할 정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삼성·SK와 같은 대기업의 대변자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나서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합리적 분배 요구조차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못하게 막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회사가 세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노동자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일터가 사라지거나 직무가 바뀔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자구권 행사와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