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2026.1.6 © 뉴스1 박지혜 기자
고(故) 구본무 LG(003550)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끊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구 회장과 김 여사 간 법적 모자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소송 비용은 원고인 김 여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 여사 측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여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번 파양소송은 양측의 상속 분쟁이 이어지던 지난 2024년 11월에 제기된 것이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난 구광모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양자로 지난 2004년 입적됐다.
구 선대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구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승계했다.
이로부터 약 5년 뒤인 2023년 2월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 등 세 모녀는 상속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유효하게 이뤄졌고 구 회장의 기망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구 회장 손을 들어줬다.
세 모녀는 1심 패소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