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투자자 사칭해 수억 원 가로채고 잠적한 50대 남성에 실형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3일, 오후 02:35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전문 투자자를 사칭해 수억 원을 가로채고 잠적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장찬)는 3일 오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중년 여성에게 전문 투자자인 척 접근해 주식투자 명목으로 약 7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한 차례 경찰 조사에 출석한 뒤 잠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나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형성한 뒤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액을 편취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유사한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이 사건도 6300여만 원만 반환됐을 뿐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경남 거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타인 명의의 차량을 몰고 타인 명의 주거지에 숨어 살며 경찰 추적을 따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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