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측 “제넨셀 임상 승인, 연락으로 앞당겨진 것 아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3일, 오후 04:11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승원 측 “제넨셀 임상 승인, 연락으로 앞당겨진 것 아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진 것이 아니라 수개월간 진행된 식약처 공식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 ”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제넨셀이 김 후보자의 연락일(2021년 10월 12일)인 이전인 2021년 6월부터 식약처 사전상담제도를 통해 임상시험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식약처 민원실에서 임상 2·3상과 관련한 사전미팅도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정식 승인 신청 이후에도 식약처의 심사와 보완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준비단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9월 23일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9월 30일 식약처의 보완 요청 △10월 18일 제넨셀의 최종 보완자료 제출 △10월 26일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이 이뤄졌다.

준비단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보완자료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 기준이 적용됐으며 실제 승인 역시 해당 기간 내 정상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후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편의 제공은 없었다”며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역시 부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