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평등부도 세종으로 추가 이전…"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별 추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3일, 오후 04:1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중앙부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 김윤덕 국토부장관, 허장 재경부2차관이 배석했다.(사진=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 김윤덕 국토부장관, 허장 재경부2차관이 배석했다.(사진=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1차 이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2012년에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다.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까지 6개 중앙기관과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소속기관이 뒤를 이었다. 이듬해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우정사업본부, 국세청이, 2016년에는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정부청사관리본부, 인사혁신처, 소방청이 세종으로 옮겼다. 이와 함께 행안부 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뒤를 순차적으로 따르면서 1차 이전이 마무리됐다.

이 기간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22개, 소속기관은 21개로 총 43개다. 중앙 기관과 소속 기관까지 합치면 관련된 인원은 총 1만 4731명이다. 현재 세종청사와 임차청사에는 공무원 1만 7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행안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 2항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등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중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이전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해 세종 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처럼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검찰청(공소청·수사청)과 경찰청은 청사 신축 이후 옮긴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을 범정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금융위원회 등 언급 안된 기관이)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걸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며 “외교부와 통일부의 경우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전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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