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대전 한화 야구장 공원인데 골프를 치는 사람 보고 놀랐네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대전 한화 야구장 인근 공원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을 목격하고 놀라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사진=챗GPT)
당시 주변에는 산책을 하는 행인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별도의 안전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골프공에 사람이 맞을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습장 갈 돈 없으면 골프를 접어야지”, “사람 다니는 공원에서 골프치는 게 말이 되냐”, “민폐라는 걸 정말 몰라서 저러는 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원이나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은 꾸준히 논란이 돼 왔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악취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나 야구처럼 공을 타격해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21대 국회에서도 공원 내 골프 연습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