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아동센터 65곳서 석면…“2027년 1분기까지 제거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3일, 오후 07:25

[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지역 석면 조사 대상 지역아동센터 4곳 가운데 1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해체·제거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연규식 경북도의원(국민의힘·포항)은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아동센터 석면 제거를 위한 경북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촉구했다.

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 석면 조사를 마친 지역아동센터 254곳 가운데 65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전체 조사 완료 시설의 약 25%다.

2024년 12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석면은 센터 내 복도와 사무실, 휴게공간, 급식실 등 아동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규식 경북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연규식 경북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흡입한 뒤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건축물 철거와 보수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연 의원은 경북도가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훼손 정도와 비산 가능성이 큰 시설부터 긴급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늦어도 2027년 1분기까지 석면이 확인된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해체·제거를 마쳐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공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는 동안 이용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대체 공간과 운영비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물 구조나 임차 관계 등으로 신속한 철거가 어려운 시설에는 석면이 없는 공간으로 센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사 기간에도 돌봄과 급식 등 아동 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비용을 함께 편성해야 한다”며 “경북도는 시설별 위험도를 점검해 제거 일정과 예산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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