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대구시 조례 용어 바꾼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3일, 오후 07:36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육아와 돌봄 등으로 일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보유여성’으로 표현하는 조례 개정이 대구에서 추진된다. 경제활동 중단 기간을 경력의 단절이나 상실로 규정하는 대신 기존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다.

대구시의회는 임효신 의원(비례)이 ‘대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육아와 가사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취업하려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이 경제활동 중단 이전에 쌓은 직무 경험과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취업 복귀 과정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경제활동법을 개정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던 ‘경력보유여성’을 법률상 공식 용어로 반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대구시 자치법규의 관련 표현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다.

임효신 대구시의원.(사진=대구시의회)
임효신 대구시의원.(사진=대구시의회)
개정안은 조례에 사용된 ‘경력단절여성 등’을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변경한다. 해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담았다.

용어 변경이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려면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결, 기업의 채용 인식 개선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경제활동을 멈춘 기간에도 여성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용어 변경을 계기로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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