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1인당 20만원"…민생지원금 지급하는 이곳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3일, 오후 08:2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시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오는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 확정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지원금 신청·지급 업무가 동시에 이뤄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인 4월 27일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선불카드형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인 4월 27일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선불카드형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전체 대상자는 약 11만7000명이다.

이들은 1명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와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기 힘든 시민을 위해 담당자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오는 14~18일에는 지정된 날짜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대상자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 나주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매장에도 제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로컬푸드 직매장은 매출액 등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사용을 허용한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과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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