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스토킹…접근금지에도 흉기 들고 찾아간 30대 구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3일, 오후 10:5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접근금지가 내려진 이튿날 피해자의 가족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살인예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언니 자택에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문을 두드리다가 집 앞에 흉기를 놓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이던 시절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별한 뒤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 B씨의 언니에게 “불행하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고 A씨에게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 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처분을 받은 이튿날 범행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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