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으로부터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법원에 수사 결과를 전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A 씨와 B 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A 씨 등과 룸살롱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돼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관련 금융자료 등으로 A 씨가 이 룸살롱에서 결제한 내역이 모두 6건인 점을 바탕으로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해 이들이 같은 장소에 모인 횟수를 2차례로 특정했다.
공수처는 접대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 부장판사 등의 금융계좌와 휴대전화 관련 압수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룸살롱 업주 등 참고인들을 설득해 금융거래 내역, 방문일시 및 횟수, 결제 내역 등 자료를 임의로 확보해 범죄 일시를 특정할 수 있었다.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지만, 지 부장판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는 A 씨와 B 씨가 변호사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맡은 사건에는 이들 변호사의 수임 내역이 없는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만으로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쯤 지 부장판사 등 5명이 함께 한 자리에서 416만 원이 결제된 사건에 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13년쯤 수원지법 민사 합의부 근무 중 변호사 A 씨가 수임한 1심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는 있으나, 본건 접대 시점과는 10년이 지난 과거의 사례인 점, 소가 등을 종합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